11월 24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장학금이란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함
-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지방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 일정 : 11월 24일 09시 ~ 12월 30일 18시
- 서류제출 : 11월 24일 09시 ~ 21년 1월 4일 18시
- 가구원 동의 : 11월 24일 09시 ~ 21년 1월 4일 18시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대학생
- ※ 단, ’ 22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 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성적우수는 일반대는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는 4등급 이내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지원규모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원기간
22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2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지원절차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계속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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