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구직급여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취업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구직급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취업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구직급여 다 타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취업 나가도록 독려하는 차원의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기간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수혜기간은 120~270일 이므로 60일~135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실업급여와 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재취업 후 12개월을 근무하고 나서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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