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
-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해당
-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면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 분들인 지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지원 지원기간은 36개월간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해당 기한 내에 납부 완료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정상적으로 완납했을 경우 2월 보험료에서 80%의 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 지원금액 예시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일 경우
- 사업주는 매월 88,800원
- 근로자는 매월 84,800원 지원받게 됩니다.
나의 지원금액을 알고 싶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전년도 근로자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함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는 산정에 제외함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와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모아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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