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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금, 혜택, 자동차, 부양의무자, 재산, 자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돈되정 2024. 8. 2.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금, 혜택, 자동차, 부양의무자, 재산, 자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금, 혜택, 자동차, 부양의무자, 재산, 자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등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4,921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0 1,608,113 1,950,487 2,274,621 2,580,737

    생계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중 32%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가구 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 이하
    •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5만1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 월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 지원
    •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95만1287원 지원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95만1287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원 미만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 수급자 30%, 75세 이상 30% + 20만원 추가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어, 일반 수급자는 30%, 75세 이상은 30%에 추가로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약국 2%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4%, 약국은 2%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예외)
    •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며,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예외로 둡니다.

    주거급여 혜택

    • 임대료 지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
    • 1급지(서울): 54만5000원
    • 2급지(경기·인천): 43만3000원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5만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29만7000원
    •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54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주택 수선비용도 지원되며,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8만7000원
    • 중학교: 67만9000원
    • 고등학교: 76만8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지원됩니다.
    • 교과서 및 학비 지원: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지원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 등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및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 기준 완화: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1600㏄, 200만원 미만의 자동차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일반 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지원

    •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116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비니다. 

    1.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https://www.bokjiro.go.kr/)
    2. 서류 제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및 통보: 복지부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정부의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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