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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연장 방법, 지급일 총정리 (소득 재산 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지급액)

    by 돈되정 2024. 5. 13.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 어려워진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연장 방법, 지급일 총정리 (소득 재산 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기준 183만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활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로 선정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자격으로는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했을 때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1인 가구의 경우 16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29만원 이하이며, 재산 조건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4억원 또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사유

    신청 자격의 구체적인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조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위의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천원, 4인가준 4,297천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2억 4천1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천4백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천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228천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련 서류는 전화번호 129로 전화 또는 주민센터 전화 후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129번으로 지원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연장 방법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까지 합치면 긴급한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지급일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및 연장 방법, 지급일 등을 잘 알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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