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한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급여기준, 본인부담률, 처방기관 조회하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한약 건강보험 | 6개 질환 |
한약건강보험 가능 한의원 찾기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 29일부터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가지만 해당되었는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포함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해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늘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한의원만 가능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2단계 시범사업으로 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한약 건강보험 급여기준
한약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환자 1명이 한약(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범위와 기간은 연간 2개 질환에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나,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이 40%, 종합병원은 50%로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약(첩약)을 10일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조사했더니 환자 1인당 첩약 비용이 비급여 첩약보다 8만4860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연간 2개 질환에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 10일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약 처방기관 조회하기
한약 처방기관은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시설관리, 원료한약관리, 조제 관리 등의 9개 영역과 최대 53개 필수 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한약 처방기관 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이름을 Ctrl(컨트롤) + F 로 찾기 해보시면 빠르게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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