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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지급금 정기 반기 지급날짜)

    by 돈되정 2024. 4. 14.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지급금 정기 반기 지급날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지급금 정기 반기 지급날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만간 신청이 있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지급금 정기 반기 지급날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홈페이지 (바로 연결)
    근로장려금 지급금 조회 홈페이지 (바로 연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8월에 지급될 예정이고,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지급일을 당기는 데에는 유리해집니다.

    아래에서 반기 신청시 지급일, 정기신청시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3.1.~3.15.
    • 지급일: 2024.6.30.

    2023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3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2024년 6월말(2024. 6. 30.)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 지급시 연간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한 후 기지급액(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지급액으로 35%가 이미 지급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신청일: 2024. 3. 1. ~ 3. 15.
    • 지급일: 2024. 6월말
    • 반기지급 정산
    • 지급액: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5.1.~5.31.
    • 지급일: 2024.8.30

    2023년 연간(1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2024년 8월말(2024. 8. 30.)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일: 2024. 5. 1. ~ 5. 31.
    • 지급일: 2024. 8월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9.1.~9.15.
    • 지급일: 2024.12월말

    2024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말(2024. 12. 31.)까지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중 35%가 지급되었습니다.

    • 신청일: 2024. 9. 1. ~ 9. 15.
    • 지급일: 2024. 12월말
    •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ARS 신청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함
    •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었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현재 무직인 경우에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재산조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반기 신청 대상 (정기 반기 차이 신청 방법, 조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35%로 지급 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6월에 나머지로 지급 받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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