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만 이중부담 하는 가입자를 위해 2023년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 개인 등의 중복 가입자 실손보험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중복 가입자 | 150만명 |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확인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보장한도가 5000만원에 자기 부담비율이 20%의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 원이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6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보험료만 중복으로 납부하면서 이중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중복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환급
2023년부터 단체 및 개인 실손의료버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것인지
-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시
기존에 단체나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의료버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뿐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중지해버린 경우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시 기존 : 재개시점 판매상품
-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시 개선 : 중지당시 가입상품 또는 재개시점 판매상품 선택 가능
실손의료보험 중복 환급 신청 방법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디트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redit4u.or.kr:2443/)
- 회원가입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 조회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 및 환급 신청 방법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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