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8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그중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금리 | 연2% |
대출 기간 | 5년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정책자금을 투입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들어가고 소상공인에게는 3조 원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 3조 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변의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인데요.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연 2.0%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현재 연 2% 대출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예금 금리만 해도 5%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아서 그대로 예금을 넣어도 이득이므로 자격 유무 따지기 전에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대출한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의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최대 3000만원, 가장 낮은 구간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신용점수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상환 방식
상환 기간은 총 5년인데요. 그 중 2년은 거치기간, 3년은 분활상환 기간 입니다. 처음 2년은 거치 기간을 주면서 초기 납입 부담을 완화해주었네요.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갚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기본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신용점수 NICE 기준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나이스 신용점수 조회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단순 신용점수 조회만으로는 신용점수 하락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이스 신용점수 조회 하는 방법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기업 :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 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 기업만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1월 16일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총 3회차에 나누어서 신청 및 접수가 진행 됩니다. 1회차에 가장 많은 4000억원의 규모로 운영되니 그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월16일 ~ 자금소진시 | 2월 20일 ~ 자금소진시 | 3월 20일 ~ 자금소진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1회차때는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을 합니다.
신청일자 | 1.16 | 1.17 | 1.18 | 1.19 | 1.20 | 1.25 | 1.26 | 1.27 | 1.30 | 1.31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직접대출로 운영됩니다. 직접대출은 대출을 신청한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대출실행까지 바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 시 빠르게 집행되어 대출이 실행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제한
세금을 체납했거나, 파한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분들은 대출이 제한 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받으신 분들도 제외된다는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징수유예의 경우 가능)
- 채무불이행자 등재
- 신용회복지원
-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 산재, 고용보험료 체납
- 임금체불
- 새출발기금
- 현재 연체 중인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 있는 경우
- 자가 사업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경매, 압류, 가압류 등)
- 휴, 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 대출
23년 1월부터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자금
- 성장촉진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 대상자 확대, 1년 추가 연장, 고신용자) (0) | 2023.01.13 |
---|---|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30만원 재난기본소득) (0) | 2023.01.12 |
2023 실손의료보험 중복 환급 신청 방법 (단체 개인 중복 가입자 환급 받기) (0) | 2023.01.02 |
임실군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조회 (0) | 2022.12.27 |
완주군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조회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