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고물고,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최대 3천만원 한도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구리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대출 및 융자금 최대 1퍼센트의 보증 수수료를 신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구리시는 경기도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연계해 1% 이자를 페이백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페이백은 대출 기간에 지불한 이자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한도입니다.
- 대출 한도 : 3천만원
- 특례보증수수료 : 특료보증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를 1회 최대 1%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 이차보전 (페이백) 약정 이자율 중 연 1%를 1년간 지원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자여야 합니다.)
- 구리시에서 사업중이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자
- 2023년 7월 1일 이후 구리스 특례보증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상태일 경우 제외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은 7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리지점 방문 전 온라인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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