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조건, 지급일 등 총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반기 신청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또는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되어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까지 제외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아래 Q&A를 확인해 보시면 재산 요건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는데요.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2년 상반기 분을 9월에 반기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3월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을 때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22년 하반기분 신청시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하반기분 지급시기 : 23년 6월 말
23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과 관련해서도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99%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 ARS전화, 손택스(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 23년 9월 말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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