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이나 약국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건강보험료 10% 환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바우처 12만원
건강바우처 | 최대 12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 검토합니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반대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인데요.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 또는 분기별 1회 미만시
-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 바우처로 환급
- 최대 환급금은 12만원까지
건강바우처 12만원 대상
건강바우처 12만원 지급 대상은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경우
- 20~34세 청년층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고려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건강바우처 12만원 사용처
건강바우처 12만원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생활의 실천과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한 만큼, 더욱더 건강 관리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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