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인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임신부 주유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인천 i 드림)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인천광역시는 작년 12월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었는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중 가장 먼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이 시행이 됩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라면 모두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원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 카드로 지원됩니다.
- 인천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지원금
- 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대상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인데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임산부 또는 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처음 4월 한달 동안은 신청일 가준 관내의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까지 출산을 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신청 대상입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4월 한달 동안은 신청일 가준 관내의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까지 출산을 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신청 대상
-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문화 외국인 인신부는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신청 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신청 방법은 정부 24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1차 신청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2차 신청 (24.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사용처
인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급 받은 후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1년 후 자동 소멸)
- 인천e음 택시요금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 외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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