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부부 지원을 합니다. 청년 부부가 혼인신고 후 1년이상 영동군에 거주하면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5년간 1000만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5년간 100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북 영동군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24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200만원 지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 추가 지원
- 5년간 총 1000만원 지원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대상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부부가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급 대상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청 방법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가셔야 하며 통장사본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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