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이른바 스마트기기를 마련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 방법 및 대상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사이니지, 로봇기술, 배리어프리 등)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 최대 10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지원합니다. 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을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모니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술 선택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또는 5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 키오스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로봇기술, 배리어프리 등
- 기술에 따라 최대 5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금 있음)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이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기기
이번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기기 및 금액은 일반형과 미래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 내용 |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 50% | 최대 500만원 | 5,200개 |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 70% | |||
미래형 | 로봇기술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 도입) | 70% | 최대 1,000만원 | 480개 |
- 로봇기술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 배리어프리 :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
유형 | 분야 | 지원비율 | 지원금액 |
일반형 | 테이블오더 | 50% | 최대 500만원 |
키오스크 | 50% | 최대 500만원 | |
사이니지 | 50% | 최대 500만원 | |
3D | 70% | 최대 500만원 | |
AI / IoT | 70% | 최대 500만원 | |
VR / AR | 70% | 최대 500만원 | |
스마트오더 | 70% | 최대 500만원 | |
전자칠판 | 70% | 최대 500만원 | |
기타 | 70% | 최대 500만원 | |
미래형 | 로봇 | 70% | 최대 1,000만원 |
배리어프리 기술 | 70% | 최대 1,000만원 |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로 80%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위의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 기준이므로 부가세 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예시
자부담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형 500만원 기기를 선택할 경우
- 350만원 국비지원 (70%) : 기술공급기업에게 공단이 입금
- 150만원은 자부담 (30%)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이 납부
-부가가치세 10% 50만원도 소상공인이 납부 - 총 자부담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자부담 + 부가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4월 1일 ~ 15일 18시까지 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회원가입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필요)
- 평가
- 선정
제출 서류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작성 서류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작성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 필수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취약계층 증빙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신청 전 필독사항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지원받으신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2026. 12. 31 - (의무사용기간)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및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의무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거래책임)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 활용도,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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