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 최대 3천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의 저금리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30억원 규모의 1차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한은행 협력 자금으로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2%대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70억원 규모의 2차 접수는 수요 파악 후 7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대상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의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보증재단에 이미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보증 잔액이 없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동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성동구 저금리 특별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한 기업
-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등
- 융자 실행 때까지 개인 신용도와 담보력 변경으로 융자 한도가 조정되거나 지원 대상이 안될 수도 있음.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신청 방법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신청 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 지참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상세 조건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은 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으면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기 보증액 포함해 총 5천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잔액이 없으면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총 4년이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요. 성동구에서 연 1.5%의 이자를 지원하여 연 2%대의 변동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잔액 있는 경우 2천만원 (기보증액 포함 5천만원 이내까지)
- 보증 잔액 없는 경우 3천만원
- 대출 이자 : 연 2% 대 (성동구에서 연 1.5% 이자 지원)
- 상환 기간 : 총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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