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전세자금대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기존의 서울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되는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인데요. 연소득 한도를 완화하고 이자 지원 금리를 1.2%에서 평균 2%로 확대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당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있으며 협약은행 가산금기 인하와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 연소득 기준 상향: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 확대: 평균 소득구간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최대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지원: 자녀당 최대 0.5%의 추가 금리 지원 (최대 1.5%).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가 인하됩니다.
-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결혼 6개월 이내의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 기준: 보증금 7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대상 확인: 먼저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주의사항
- 대출 신청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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