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로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서울 신생아 출산 주거비 지원 사업 2년간 72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 주거비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에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주거비로 월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기, 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720만원)
- 다태아도 출산아이 수에 비례하여 지원됨.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대상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지원 대상은 제목처럼 무주택이면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인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됩니다.
또 대상 조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조건이 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변동)이하의 임차여야 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출산을 한 가구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에 포함
- 주택 조건 : 전세가격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여야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지원기간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다른 도시로 전출 또는 주택 구입시 지원은 중단됨.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30만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두 통합 지원하는 홈페이지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
주거비 떄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경기 또는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천여명이나 됩니다.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경우가 약 20만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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