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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 청년적금)

    by 돈되정 2024. 4. 27.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 청년적금 넣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최대1100만원 목돈 모으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시행됩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15만원씩 36개월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시 지급액 540만원 + 이자 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15만원 36개월 저축시 1080 + 이자 발생 (수익률 100% 초과)
    • 이자는 하나은행과 협의 예정 (2024년 본인 적립금 2.8% 예정)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18세 ~ 39세 이하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1.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중인 사업 소득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

    중위소득 140% 이하 조회하기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
    • ⑦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자 및 운영자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https://youthaccount.or.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신청은 불가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youthaccount.or.kr

    제출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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