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 청년적금 넣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 최대1100만원 목돈 모으기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시행됩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15만원씩 36개월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시 지급액 540만원 + 이자 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15만원 36개월 저축시 1080 + 이자 발생 (수익률 100% 초과)
- 이자는 하나은행과 협의 예정 (2024년 본인 적립금 2.8% 예정)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18세 ~ 39세 이하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
- ⑦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자 및 운영자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https://youthaccount.or.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전용 홈페이지 신청 (https://youthaccount.or.kr/)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6.28
제출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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