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 소득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2024년 차상위계층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2024 차상위계층 기준 | 4인가족 기준 2,700,482원 이하 |
차상위 계층 유무 확인하기 | 모의계산 (바로 연결) |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데요.
급여 지원은 되지 않지만 다른 지원 혜택들도 있습니다. 혜택과 대상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년 차상위계층 대상
2024 차상위계층 대상 자격 유무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소득은 낮아도 재산이 많을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쉽게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입하면 간단히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입니다. 가구인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11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인 가구의 경우 286만4956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 중간 소득의 반밖에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한번 알아볼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2024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자동차 기준은 다른 기준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단 2000cc 미만의 승용차여야 하며,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00cc 미만 승용차
- 연식 10년 이상된 차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2000cc 미만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연식이 8년된 차입니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차량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차값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연식이 지날수록 차량 가액은 떨어지겠죠?
현재 내 차의 차량가액은 홈택스, 자동차 365, 복지로, 보험개발원 등에서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365에서 조회하는게 편했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방법
2024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 가구원 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 결과보기 클릭
결과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나오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202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평가하고 심사하게 되는데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결과는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관련 서류는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신분증만 일단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상담을 받으시면 관련 서류 안내를 받게 됩니다.
202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교육기회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결제 가능
방과 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일반 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 : 보육료 50% 등 지급
양곡지원 사업(나라미)
-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전액 지원, 시청에 직접 신청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할인
-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비 경감
-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로서 매년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6. 신문 무료 구독
- 연초에 신청하는 신문 무료 구독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감면
- 이동전화의 기본료(11,000원) 통화료 35%(월 21,500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 바우처 사업
- 산림 바우처는 국립 휴양지를 포함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신청을 통해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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