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신청 방법 (압류방지 전용통장, 1개로 통합,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 | 압류방지통장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압류방지통장입니다. 기존에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은 여러 통장을 관리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
행복지킴이통장은 다음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
- 우체국
추가로, SC제일은행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신청 방법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신청은 원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쉽지만 비대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1. 금융기관 방문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금융기관 중 하나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류 (예: 실업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신청서 작성
은행에서 제공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압류방지통장이 있다면 이를 통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통장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통장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의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통장을 관리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세요!
기존 압류방지통장 사용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하면 더 편리하게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1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1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1
-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072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2
-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지킴이통장,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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