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 최대 11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합니다.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먼저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 활동)을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 11만원의 구직촉진수당(훈련참여수당)과 최대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자가진단 메뉴 이용
- 상단의 '사업소개' 메뉴에서 지원 대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을 진단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폐업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참조)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가구중위소득에 따라서 1유형 및 2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지원 대상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자 |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훈련참여수당 |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 11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90만 원 (기존 150만 원 +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원) |
고용촉진장려금 | 최대 1년간 월 30만 원 ~ 60만 원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유형
- 지원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지원 내용: 기본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2유형
- 지원 대상: 청년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지원
소상공인 추가 지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 원 + 중기부 추가지원 20만 원 → 최대 110만 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 중기부 추가지원 20만 원 → 최대 약 5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최대 1년간 월 30만 원 ~ 60만 원 지원
마무리
소상공인 구직촉진수당과 고용촉진장려금은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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