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이 발생하면서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대상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19년이나 20 년보나 낮아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다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 실직 및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는 가구
-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1년 1월~5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감소
-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 지급 불가한 항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수급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
- 모바일로 신청하러 가기!
-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0일~ 5월 28일
- 현장 방문 신청기간 : 5월 17일 ~ 6월 4일
현장 신청
- 세대주, 세대원,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
한시생계지원 마무리
한시 생계지원 Q&A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궁금증은 대부분 여기서 해결됐어요)
한시생계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자격에 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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