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및 대상, 기간, 가구원 범위,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지원 금액 | 20만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이 기준과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나이
만19세 ~ 만 34세의 청년 (기혼, 미혼 모두 가능)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가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을 기준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고, 전입시고한 거주주택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색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별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청년 가구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2022년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44,202원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를 들어보면,
-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 청년가구는 소득이 1,166,887원(1인 가구)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은 4,194,701원(3인 가구)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합니다.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소득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
재산
- 가구원의 건축물
-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를 차감해 산정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11월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치(8,9,10,11)를 소급해 지급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서비스 (개시일 5월 2일) 👉www.myhome.go.kr
- 복지로 서비스 (개시일 5월 11일)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중복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 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월세를 반반 부담 중일 경우는?
실제 월세계약서도 반반씩 부담하도록 체결돼 있다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고 계약서 상 혼자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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