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4인 가구의 경우 153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조건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니다.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성 폭력 등으로 생활 또는 영업이 곤란해졌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하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취약계층 중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2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다만, 이번 집중호우에는 약간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급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신청 방법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경우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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