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10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용인시에서는 시비 2억원을 투입하여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 이자 지원
- 최대 100만원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18세 ~ 39세 이하의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인데요.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및 순 자산이 3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18~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 전·월세보증금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억6천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 분양권 소지자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용인시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2월1일 ~ 29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용인시는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서 200명을 선발하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 (용인거주기간, 전용면적)등을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월 1일 ~ 29일
-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클릭시 신청화면 바로 연결)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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