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종합 대책으로 전기요금 20만원 할인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전기세 지원 확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2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전기요금 대상자를 기존 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의 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었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이 아주 작아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6천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 신청과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공고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클릭시 바로 이동)
소상공인 유형별 전기요금 지원 방식
소상공인 유형별로 20만원 전기요금의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1 : 직접계약자
먼저 유형1은 직접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됨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유형2는 비계약 사용자로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인데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
- 위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함.
- 20만원을 대표 계좌로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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