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확인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부지급 결과가 나온 소상공인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의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 8월 17일 ~ 8월 31일 |
이의신청 홈페이지 |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부가세 신고매출액 | 홈택스(바로 연결) |
손실보전금이 부지급 통보가 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지급 통보는 대부분 서류가 미비하거나, 매출감소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유
부지급 사유는 가장 많은게 매출 하락 미충족입니다. 다른 사유들도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사유로 부지급 되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지원 제외 업종
- 지원 제외 법인
-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위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매출 비교하기
일단 먼저 내가 개업한 날짜를 확인하고, 매출 비교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비교 기간 별로 매출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가가치 증명원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개업 날짜 확인
- 매출 비교 기간 확인
- 비교 기간 별 매출 하락 여부 확인
위의 표를 예를 들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case1)
21년 4월에 개업했다면 매출 비교 구간은 21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셔서 매출 하락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case 2)
만약 19년 11월 이전에 개업했다면 매출 비교 구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19년 대비 20년 21년 중 둘 중 하나만 하락했어도 인정됩니다.
반기별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반기는 상반기는 상반기끼리, 하반기는 하반기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21년 상반기도 비교
- 19년 하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21년 하반기도 비교
19년에 매출이 많았다면 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 20년 전체와 21년 전체 비교
-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비교
-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비교
이렇게 개업일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간이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일단 서류를 준비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하거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331
이의 신청 기간은 8월 17일 ~ 8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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