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실시합니다. 서울에서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오세훈 시장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위험이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점포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관광업계는 위기극복 자금 300만 원, 특고 및 프리랜서는 50만 원, 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영세 임차 소상공인 대상
- 2020년 또는 2020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 서울에서 현재 영업중어야 하며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했어야 합니다.
지킴 자금 제외 업종
서울시에 있는 모든 영세사업 소상공인들에게 지킴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제외업종이 있는데요.
제외업종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레텍, 무도장, 댄스 업
-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골프장 운영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영세 임차 지원금 지급일
-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2월 7일 ~ 3월 6일에 신청하며 지급은 2월 14일 ~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첫 5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 5부제가 실시됩니다.
신청일자 | 2월7일 | 2월8일 | 2월9일 | 2월10일 | 2월1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곳 (2월 28일 ~ 3월 4일까지만 운영)
- 이의신청 : 22년 3월 7일 ~ 3월 13일 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의 임차사업장이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현장 접수 시 필요서류
지킴 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자주 하는 질문
PC 신청이 잘 안 되는 경우
PC 신청은 크롬 또는 에지 브라우저만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잘 안 됩니다.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킴 자금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1~2시간 이후에 다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일 등록은 어떤 식으로?
파일 형식이 PDF, JPG, GIF, PNG 파일만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파일 형식은 PDF 형식입니다. 증빙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계좌 압류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해야 합니다.
전대차, 공유 오피스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 계약사 제출이 원칙이며,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공유 오프 시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 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 전대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계약 입정 사업장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온라인 대리 신청 시에는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 대리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02-120 / 2133-5531 / 2133-5534 / 2133-5559 / 2133-9542 / 2133-9544
서울 신용보증재단 2174-5565~74
관광업계 300만 원 지급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관광업계에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관광 업종별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또는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별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은 2월 14일 ~ 28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50만 원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설날 이전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1월 중에 받을 예정이며 설전에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3~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4~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4無 안심 금융
서울에서는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 금융'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서울 4無 안심 금융은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주고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를,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종이 서류를 없앤 대출 사업입니다.
이미 21년도에 기시행했었는데 아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3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작은 예산인 1조 원이지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4 무 안심 금융 신청 방법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하나은행 ‘하나 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서울사랑 샵#
서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도 돕고 있습니다. e서울사랑 샵#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업체 약 7만여 개가 입점하였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온라인 결제에도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는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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