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20만원씩 12개월동안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차 추가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총 24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20만원씩 총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5일 ~ 9월 18일까지 이며 총 3500명을 추가 선정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까지의 청년인데요. 소득 조건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983~ 2004년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 1회만 지원되며 2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입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9월 5월 10시 ~ 9월 18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문의사항
- 주택정책과 02-2133-7702,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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