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중견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달라진점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명당 3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전일제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중견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은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속해 있어야 하며,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단축기간 1개월 이상)
- 전자식/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월 30만원이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급은 1년간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을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장려금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장려금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접수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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