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치계에 큰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가입 방법0 (조국신당 창당 당원 입당 홈페이지 사이트)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가입 방법
조국혁신당 가입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하였고, 그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국혁신당 입당 신청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조국신당.kr" 에 접속하셔서
- 입당 안내를 쭉 읽어보신 후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입당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 MODUS/GN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창이 뜨면
- 약관 3가지를 동의에 체크랄 하고 "동의하고 서명하기" 로 진행합니다.
- 서명자 정보 입력 창이 뜨면
-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 "조국신당(가칭) 당원 가입원서"가 뜹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성별), 휴대전화, 직업, 주소 서명 날짜, 신청인 서명/날인
- 날인에는 마우스로 그리는 방식으로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문서 양식 안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될 경우 아래로 내려서 노란 바탕의 "서명 시작하기"를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 양식 다 완성 후 다음 단계로 클릭
- 추가 본인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단계에서 노란 바탕의 "본인 인증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 "PASS"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 평소에 본인인증 하시던 대로 '전체동의' 체크 후 인증하시면 됩니다.
- 서명완료 화면 및 방금 작성한 문서를 다운로드 가능한 화면이 나오면 완료됩니다. (zip 파일로 압축되어 다운 가능)
조국 신당 입당 안내시 동의 내용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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