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인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최대 1억원 이내 / 연 2%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인천시에서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대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 (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연 2%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자를 연 2%를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자
- 만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기타주택자금대출 등)
-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제출 서류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 : icyouth@korea.kr
- 신청 결과는 접수 마감 후 3주 이내로 통보됩니다.
- 신청 기간 : 5월 31일 까지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적격자일 경우 대출 추천서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 대출 추천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임차계약을 진행하시고 대출 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후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지금
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 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소득기준 등 대출심사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및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지원신청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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