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시흥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최대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올해에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9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아이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요. 소득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 ㎡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여야 하빈다.
-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어야함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기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6월 10일부터 6월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6월 3일 ~ 6월 21일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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