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공금하는 운전자금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2024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최대 1억원 또는 7천만원 한도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2024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총 8조 7천억원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에 4조 9575억원, 소상공인에 3조7000억원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자금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4500억원 규모로 지급되는데, 중소기업에는 기존에도 지급되는 자금이었으나 소상공인에는 처음으로 신설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은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재해피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새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분기별로 신청이 시작되는데 1분기의 경우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4분기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emas.or.kr/)
- 1분기 신청 : 1월 8일부터~
- 2분기 신청 : 4월 1일부터~
- 3분기 신청 : 7월 1일부터~
- 4분기 신청 :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일단 대출 한도는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재해피해의 경우 연 2.0%, 일시적 경영애로의 경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로 운영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 둘다 최대 5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한도 : 재해피해 (최대 1억원), 일시적 경영애로 (최대 7천만원)
- 대출 금리 : 재해 피해 (연 2%), 일시적 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 기간 : 둘다 최대 5년까지 (거치기간 2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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