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금액을 환급할 정입니다.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 25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소상공인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용 환급은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용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국민주택 채권은 부동산 소유나 근저당 등기 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경기와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면제 대상이 되어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법무사 등의 실수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 5년 동안 돌려주지 않은 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급 금액은 소상공인마다 다른데요. 25만원이라는 금액은 평균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입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금감원에서 은행들이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최근 5년내에
-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
-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25만원 환급 신청 방법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1금융권의 경우 어떤 지점에서든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은행 지점으로 가셔야 하고요.
은행을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하면 5영업일 이내로 대상자 여부와 환급액을 통보해줍니다.
- 1금융권의 경우 해당 은행 어떤 지점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따라서 대출을 받았던 지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름
- 2금융권은 무조건 대출 받은 지점으로 가야함.
- 환급 신청 후 5영업일 이내로 대상자 여부, 환급액을 통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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