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부산 청년 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적금
부산 청년 적금 | 54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부산시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 적금 상품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총 4000명을 모집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36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때가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에 540만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단 조건이 만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저축액 | 만기시 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 + 이자 | 960만원 + 이자 |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 + 이자 | - | - |
부산 청년 적금 대상
부산 청년 적금 기쁨두배통장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가~라까지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 가.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나. (연 령) 18세 이상 34세 이하(1988. 1. 1. 이후 ~ 2005.12.31.이전 출생)
-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 다. (근 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라.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ㆍ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부산 청년 적금 신청 방법
부산 청년 적금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용 누리집인 www.boogi2.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안에만 신청하시면 되며, 심사 기준(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 기간 : 7월 17일 09:00 ~ 7월 28일 18:00
- 신청 홈페이지 링크 : www.boogi2.kr
- 문의처 : 183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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