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24년부터 청소년할인 혜택이 종료된 19세 ~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19세 ~ 24세)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1인당 최대 6만원 (6개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남도는 청소년할인 혜택이 종료된 19세 ~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대중교통비 (시내 버스 요금 기준 1000원 > 1500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 규모이며 6개월간 1인당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기 시행중인 경기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서울시보다는 약간 많은 금액입니다.
6개월간 사업 시행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 24세의 청년으로 약 5만여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준은 1월 ~ 6월까지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금액이며, 올해 1월부터의 사용 금액을 소급하여 7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남에 거주하는 19세 ~ 24세의 청년
- 1월 ~ 6월까지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금액 지원
- 올 1월부터 사용 금액을 소급하여 7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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