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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by 돈되정 2021. 5. 19.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계산하여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금액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소득의 유형

    소득 인정액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기본공제액 (기본재산액)

    • 기본공제 :6,900만 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 공제
    •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 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소득분위 계산방법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 환산율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월 4.17%/3 자동차 : 월4.17%/3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금융재산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월 6.26%/3

    소득 계산 예시

    소득 계산 예시

     

    소득분위 모의계산

    직접 계산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는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가장학금의 서류제출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총 정리!

    국가장학금을 2021년 5월 18일 ~ 2021년 6월 17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와 제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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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의 신청자격부터 소득분위 까지 총 정리 글을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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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학생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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