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계산하여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금액
- 상단의 표를 보듯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 총 8구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집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의 유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기본공제액 (기본재산액)
- 기본공제 :6,900만 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 공제
-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 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소득분위 계산방법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 환산율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월 4.17%/3 자동차 : 월4.17%/3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금융재산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월 6.26%/3
소득 계산 예시
소득분위 모의계산
직접 계산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는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서류제출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신청자격부터 소득분위 까지 총 정리 글을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많은 대학생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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