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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50만원)

    by 돈되정 2021. 12. 16.

    경기도에서는 출산을 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임은 맞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해주는데요! 출산하느라 고생한 산모를 위해 오롯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정부지원금이 참 많아졌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정부 보조금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조금찾기 서비스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은 보조금 찾기 <<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정부 보조금 한번에 알아보기!

    정보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sallimyojung.tistory.com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자격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데,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들어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신청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영주권자(F-5)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급시기

    • 신청일의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자주 하는 질문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요?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 출생아의 경우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발행지역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단,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시·군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아의 출생 등록지(첫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외 시·군·구에 출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나요?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나요?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예외지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위해서는 산모의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등을 목적으로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민센터 등 거주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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