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인 장세일 군수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민 행복 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1차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영광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50만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 총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장세일 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약속한 '군민 행복 지원금'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260억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6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 행복지원금은 내년 설 전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항목 | 금액 |
군민 행복 지원금 1차분 | 260억8600만원 |
군민 행복 지원금 2차분 | 추경예산 반영 예정 |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자격 대상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 5만2172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만원씩 총 2회에 나눠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영광군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합니다.
영광군 군민 행복지원금 신청 방법
영광군민 행복 지원금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앱 '그리고' 또는 군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지원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전액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 1차 지원금 지급: 내년 설 전
- 2차 지원금 지급: 내년 추석 전 (추경예산 반영 후)
이번 '군민 행복 지원금'은 영광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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