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 (헬스장 수영장, 공제한도 적용대상 조회)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최대 300만원 |
수영장 대상 조회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헬스장 대상 조회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의 문화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체육 활동 참여의 확대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하면 연말정산할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추가 (25년 7월 1일부터)
- 개인 1:1 PT 등은 제외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시설 등의 문화비 이용료의 30% 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료의 30%
-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배경
지난 3월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25년 6월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안내 예정
-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
- 이후 상시 신청 가능
문체부의 계획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즐기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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